지난 10일 오후 6시쯤 중구 태평시장 인근의 한 마트 앞에서 태평동 주민 A씨(여·43)가 투스콘으로 포장된 인도를 걷다가 단차(3㎝)로 생긴 틈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치아 3개가 부러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직후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사고민원을 접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국가배상 심의제도가 있으니 검찰에 알아보라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분통을 터뜨려야했다는 것. A씨는 “중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접수를 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불친절한 담당직원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얼마나 다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목격자는 있느냐 등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얘기만 해 감정이 상했다”고 했다.
A씨의 가족은 “넘어졌던 곳에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민원이 들어와야만 땜질식 보수를 하는 중구청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알고 처리를 했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부상을 입은 A씨는 인도 노후화로 단차가 발생해 틈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내에 노후화된 인도가 많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중구 관내에는 이러한 노후화된 인도가 산재해 있으며, 해마다 4~5건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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