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공서 기자실에 값싼 커피·차(茶) 제공 허용”

허재우 청렴총괄과장 20일 대전서 언론사 관계자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10/20 [19:58]

권익위 “관공서 기자실에 값싼 커피·차(茶) 제공 허용”

허재우 청렴총괄과장 20일 대전서 언론사 관계자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10/20 [19:58]
 
▲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이 20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하고 있다.     © 김경훈 기자
“관공서 등 기관에서 출입기자들의 취재편의를 위해 기자실에 커피와 차(茶) 등을 비치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금지 제재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20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언론과 청탁금지법 특강’에서 ‘기자실에 커피류를 비치하는 것도 제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값비싼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과장은 “값비싼 간식을 제공해선 안되지만 관공서가 기자실에 먹을 물을 제공하면서 값이 저렴한 커피와 국산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과잉해석한 것 같다”며 “값비싼 커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체전 등 지방자치단체 공식행사에 대한 취재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공식행사의 경우 출입기자에게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이어 “지자체의 공식 해외출장에 언론사 기자가 동행해야 할 때 지자체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만을 지정하면 청탁금지법에 있어 제재대상이 된다”며 “다만 추첨을 통해서나 순번제로 정해 동행할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 취재를 목적으로 야구 경기, 각종 공연, 행사 등의 초대권을 받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허 과장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시리즈 야구경기 입장료가 7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만 원 이상이라도 취재(직무수행)를 위한 목적이라면 수수금지 제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관공서 출입처 간부나 직원들과의 식사와 관련해선 “취재를 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며 “다만 기사를 잘 써달라, 기사를 수정해 달라며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면 제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서 언론사 관계자들은 각 기관의 ‘언론사 협찬’ 부분이 제재대상이 되는지를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허 과장은 “기관과의 정식 계약을 통해서만 협찬이 가능하며, 협찬에 상응하는 관련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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