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공서 기자실에 값싼 커피·차(茶) 제공 허용”허재우 청렴총괄과장 20일 대전서 언론사 관계자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20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언론과 청탁금지법 특강’에서 ‘기자실에 커피류를 비치하는 것도 제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값비싼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과장은 “값비싼 간식을 제공해선 안되지만 관공서가 기자실에 먹을 물을 제공하면서 값이 저렴한 커피와 국산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과잉해석한 것 같다”며 “값비싼 커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체전 등 지방자치단체 공식행사에 대한 취재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공식행사의 경우 출입기자에게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이어 “지자체의 공식 해외출장에 언론사 기자가 동행해야 할 때 지자체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만을 지정하면 청탁금지법에 있어 제재대상이 된다”며 “다만 추첨을 통해서나 순번제로 정해 동행할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 취재를 목적으로 야구 경기, 각종 공연, 행사 등의 초대권을 받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허 과장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시리즈 야구경기 입장료가 7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만 원 이상이라도 취재(직무수행)를 위한 목적이라면 수수금지 제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관공서 출입처 간부나 직원들과의 식사와 관련해선 “취재를 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며 “다만 기사를 잘 써달라, 기사를 수정해 달라며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면 제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서 언론사 관계자들은 각 기관의 ‘언론사 협찬’ 부분이 제재대상이 되는지를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허 과장은 “기관과의 정식 계약을 통해서만 협찬이 가능하며, 협찬에 상응하는 관련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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