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코레일, 근무직전 음주 74명 적발...징계는 솜방망이

올 상반기만 8명 적발, 승객안전 크게 위협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9/21 [14:20]

술 취한 코레일, 근무직전 음주 74명 적발...징계는 솜방망이

올 상반기만 8명 적발, 승객안전 크게 위협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09/21 [14:20]
 
기관사, 역무원 등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코레일 직원들의 음주 근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74명이 근무 중 또는 근무 직전 음주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만 해도 12명이 적발됐으나, 2013년 2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5년 18명으로 적발인원이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명이 음주로 적발됐다.
 
음주로 적발된 74명 중 72명은 업무 시작 전 실시된 음주검사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2명은 이미 업무에 투입된 상태에서 음주로 적발됐다.
 
직책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도 근무 직전 음주로 19명이나 적발됐다. 이어 역무원 10명, 전동차 승무원 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1%이상 음주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사규에 의해 문책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직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징계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적발된 직원 62.1%(46명)는 업무배제,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퇴직,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단 10명(13.5%) 뿐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기관사와 차량관리원의 음주 근무는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기강 문란 행위임에도 정작 코레일의 징계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며 “코레일은 음주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고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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