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고도정수처리 민투사업 실익 따져봐야

심의권 쥔 시의회 심의없이 중단촉구 결의안 가결 절차상 허점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16:05]

대전시의회, 고도정수처리 민투사업 실익 따져봐야

심의권 쥔 시의회 심의없이 중단촉구 결의안 가결 절차상 허점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6/09/20 [16:05]
대전시의회가 상수도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김동섭 의원이 발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0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이 상수도 민영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도를 이윤논리에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민투사업 반대를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어떠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민투사업을 마치 민영화로 둔갑시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명 민투사업은 민영화와는 차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시의원이 앞장서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일부 시의원들도 '상수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전제하에 동의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화가 아닌 민투사업으로 설명했다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A 의원은 "동료의원이 찾아와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해줬다"면서 "뒤늦게 민투사업이란 것을 알았지만 이미 서명한 것을 철회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심의권을 가진 시의원이 앞장서 심의도 하기 전에 민투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 스스로 절차상에 있어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심의권을 쥐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이번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대전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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