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공급 한옥마을 42필지 분양

공급규모 290~330㎡, 3.3㎡당 220~240만원 수준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8/23 [14:52]

세종시 첫 공급 한옥마을 42필지 분양

공급규모 290~330㎡, 3.3㎡당 220~240만원 수준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08/23 [14:52]
▲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한옥마을 조감도.     © 행복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본부장 홍성덕)는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B15블록 한옥마을 42필지에 대해 24~25일 양일간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26일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한옥마을 공급규모는 290~330㎡규모이며, 공급가격은 평균 3.3㎡당 220~240만 원 수준이다.
 
총 42필지 중 15필지는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형(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으로 공급하고, 27필지는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 한옥건축업체 수요 등에 맞춰 3~8개의 필지를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형(클러스터)으로 공급한다. 
 
근린생활시설 8필지는 올 하반기 별도 분양할 예정이다. 한옥마을 분양 희망자는 24~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에 신청 접수하고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된다. 신청예약금은 필지별 1천만 원, 집합체형(클러스트형)은 필지수에 따라 3천만 원∼8천만 원으로 구역에 따라 다르다.
 
당첨자는 26일 오후 1시 이후 LH청약센터 ‘분양정보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계약체결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오전 10:00~16:00)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한옥마을은 전통한식기와, 전통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신한옥 형태의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입주자(분양자)는 행복청과 LH에서 별도로 선정한 전문위원의 자문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한옥마을은 실수요자가 입주해 마을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별획지형은 3년, 집합체형(클러스트형)은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환매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에는 세종시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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