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판결 26일 오후 2시 확정

전원합의체 '선거운동 자유, 선거의 공정성' 최종 판단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8/22 [14:52]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판결 26일 오후 2시 확정

전원합의체 '선거운동 자유, 선거의 공정성' 최종 판단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08/22 [14:52]
 
지방선거 1년 6개월 전 포럼 설립·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의 최종 선고일이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등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쌍방의 변론 내용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재판기록 등을 살펴보고, 유사기관(포럼)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활동기능의 측면에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등 법정 선거운동기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2년 11월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이 포럼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으로 해석하고 기소했다.
 
1, 2심 법원도 검찰이 기소한대로 미래포럼을 유사기관으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당초 소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올해 3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지난 6월 16일 정치학자와 법학자까지 참여하는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변론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냐, 선거의 공정성이냐'를 놓고 법정공방이 치열했다.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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