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적법한 과세절차와 소송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 최 변호사는 자기부죄금지 특권(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을 소개하면서 세무조사의 절차법적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절차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조사국 소속 한 직원은 “오늘 강의를 통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법과 규정에 명시된 조사절차의 준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