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콜택시 자격미달 운전원 고용승계 논란

운전원 A씨 암투병 6개월간 휴직에 또 휴직원 제출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15:28]

대전 장애인콜택시 자격미달 운전원 고용승계 논란

운전원 A씨 암투병 6개월간 휴직에 또 휴직원 제출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6/05/31 [15:28]
 
▲ 대전한밭체육관 주차장에 세워진 장애인 콜택시.     © 김경훈 기자
대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대전지체장애인협회가 자격조건에 맞지 않은 운전원을 고용승계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대전시 장애인 사랑나눔콜센터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전 수탁자인 대전시각장애인협회의 운전원을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자격에 맞지 않은 운전원을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
 
운전원 A씨는 2013년 1월 전 수탁자인 대전시각장애인협회 운전원으로 고용됐는데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자가 바뀌면서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이 수탁받는 자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대전지체장애인협회가 고용승계를 해준 것.   
 
그러나 현재 운전원 A씨의 자격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 지리에 익수한 자로 5년 이상 대전시 거주자이어야 하지만 A씨는 현재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전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고용된 후 2015년 10월부터 암투병으로 6개월간의 휴직원을 제출한 뒤 새로운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에 복직원을 접수하고 올해 4월부터 근무를 해오다 암이 임파선으로 전위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4월 22일 다시 민주노총 소속 대전희망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휴직원을 제출한 상태다.
 
협회 측은 A씨의 거주지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데다 다시 휴직원을 받아줄 경우 중중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휴직원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협회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정용성 회장은 “지난 4월 A씨가 찾아와 암이 임파선으로 전위돼 사측에서 결정내리는대로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야와서 노조의 힘을 빌어 사측이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6개월간 휴직처리를 해주면서 그동안 차량 한 대를 세워놓은 대가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불만섞인 민원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또 “장애인 콜택시는 수익사업이 아닌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의 의욕을 상실케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해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까지 합세해 가뜩이나 어려운 센터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희망노조 측은 “센터 측에서 동료직원의 휴직계를 인정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료가 회복 후 센터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센터의 조치를 지켰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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