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선거공보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6/03/21 [09:48]

<33회> 선거공보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6/03/21 [09:48]
▶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선거구의 매세대, 선거공보 발송신청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며, 모든 선거에서 허용되는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이다.
 
또한 선거공보는 선거인이 정당 및 후보자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 자료로서 의의를 가지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를 의무로 규정(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정보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① 선거공보의 작성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작성한다.
② 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의 종류 및 규격, 의무 게재사항 등

종 류

종 수

면 수

의무 게재

책자형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2면 이내

앞 면 : 명칭, 선거명, 선거구명

둘째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점자형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책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이내

앞 면 :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한글과 점자 함께 게재)

둘째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③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하되, 후보자 명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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