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선거벽보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6/03/07 [10:39]

<32회> 선거벽보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6/03/07 [10:39]
 
▶ 선거벽보
전통적인 선거운동방법인 선거벽보는 문서라는 수단으로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담장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함으로써 시각을 통해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방법으로 도입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선거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왜곡되게 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① 선거벽보의 작성·제출
작성·제출자는 후보자이며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선거벽보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선거벽보의 종수 및 지질·규격은

종 수

지 질

규 격

후보자마다 1종

100g/㎡

길이 53cm 너비 38cm
③ 게재내용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경력(학력 포함)·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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