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6/02/29 [10:04]

<31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6/02/29 [10:04]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권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장·학교 등을 벗어난 때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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