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관리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6/02/22 [13:18]

<30회>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관리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6/02/22 [13:18]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관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정견·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이고, 유권자들로서도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론회의 공정한 관리와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기구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상설기구로서 후보자들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한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주관·진행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인 이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정당 추천을 포함한 3명(정당 추천 위원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그 위원을 모두 포함),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해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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