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국외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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