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정치자금법상의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유성선관위 | 기사입력 2016/01/25 [14:52]

<26회>정치자금법상의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유성선관위 | 입력 : 2016/01/25 [14:52]

Ⅰ.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1) 기탁금의 기탁
 ❍ 누구든지 기탁 가능(단,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제외)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이하로 기탁 가능.
    ※ 타인 명의, 가명, 익명 등으로 기탁 불가.(다만, 인적사항 비공개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2)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 기탁금은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한다. 
 ❍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인적사항 비공개를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1회 1만원 미만,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을 초과해 기탁된 기탁금과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Ⅱ. 후원금이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1)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총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국회의원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후원회의 경우는 500만원이다.
2)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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