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의정활동보고 개최 금지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6/01/11 [16:18]

<24회> 의정활동보고 개최 금지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6/01/11 [16:18]

▶ 의정활동보고 개최 금지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다른 법조항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의정활동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제한을 회피하는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1) 의정활동보고 개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행위 그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 할 수 없다.
① 보고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보고대상 : 선거구민
③ 보고내용 :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 선거구 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④ 보고방법 :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 (게재하는 경우 포함)
⑤ 금지기간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2016. 1. 14.부터 2016. 4.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2) 의정활동보고회 고지방법 및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시에는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기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보고회 고지방법
❍ 고지벽보
- 첩부매수 : 구·시·군 단위 1회 100매 이내, 읍·면·동 단위 1회 20매 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 1회 3매 이내
- 규    격 : 53cm ×  38cm 이내
- 첩부기간 :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 장소표지
- 매수 : 장소입구(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 제외)에 1회 1매 이내
- 규격 : 제한 없음. 개최일에 한하여 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
❍ 고지벽보·장소표지 고지내용 등
-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제외) 게재
- 고지벽보·장소표지는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
②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 신청
❍ 신청주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신청내용 : 발송수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 작성·교부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해야 함.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비용납부 :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는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을 하는 자가 세대주명단 교부신청과 함께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사용제한 : 세대주명단(사본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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