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5/12/29 [16:16]

<22회>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5/12/29 [16:16]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후보자 또는 정당(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을 말한다.
 
1)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각각 회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도록 한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임 또는 교체한 때에는 선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급사무원등이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첨부.
 ❍ 신고대상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과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해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이다.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관계자 표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교부해야 하며,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교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선거사무장 등(회계책임자 포함)은 선거사무관계자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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