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5/12/21 [10:17]

<21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5/12/21 [10:17]

이번주 선거정보는 지난 1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무소 개소 관련 질의선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개최장소․시기
❍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선거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에 따른 개소식을 할 수 있는지?
   ⇨ 불가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후 현판식을 따로 할 수 있는지?
   ⇨ 불가함.
❍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사퇴 후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사퇴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선거사무소가 좁아서 개소식을 사무소 외의 장소(다른 층, 건물옥상, 주차장, 인근 식당 등)에서 할 수 있는지?
   ⇨ 불가함.  ※ 다만,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당해 기구의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중인 동일한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을 개소식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2) 초청대상․방법 등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및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함.
❍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의 방법으로 개소식 행사를 고지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 개소식행사의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사진, 약력, 슬로건, 공약사항, 업적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법 제93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자동동보통신 전송횟수제한에 포함되는지?
   ⇨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없이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장소 등을 고지하기 위한 경우라면 법 제59조제2호의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예비후보자의 친척인 지방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 공무원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친지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단순히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화분․화환 대신 다른 물건으로 받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불가함.

3) 축하화환․화분 등
❍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지인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화분을 제공할 수 없음.
❍ 중앙당 및 시․도당의 대표자가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축하금이나 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31조(기부의 제한)·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들어 온 화환·화분을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자선금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니 아니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물품에 제공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제공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로부터 의례적인 화분․화환을 받은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수입․지출 처리해야 하는지?
   ⇨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수입․지출 처리하지 않음.
❍ 선거사무소에 화환이나 축전을 보낸 자에 대하여 예비후보자 명의로 감사서신(엽서나 편지)을 발송할 수 있는지?
   ⇨ 화환이나 축전을 보내준 친지나 지인에게 단순히 감사편지․엽서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 명의로 감사인사장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 등이 간단한 음료수를 가져온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 내방객들이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에서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됨.
4) 축사․동영상 상영등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과 주민들의 지지 및 응원하는 인터뷰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지?
   ⇨ 불가함. 다만,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소개(프로필, 인사말 등)는 가능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정당 대표자,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축사가 가능한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다만,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패를 초청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에서 공연하게 하거나, 지인을 초청하여 대금이나 가야금을 연주하게 할 수 있는지?
   ⇨ 불가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설치한 현수막, 음향기기, 의자 임대료 등은 선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선거사무소 내부에 설치한 현수막, 음향기기, 의자 임대료 등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됨. 다만, 위법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에 합산 처리하여야 함. 
5) 다과류 제공 등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때 참석자에게 줄 수 있는 3,000원 이하의 다과에 야채샐러드가 포함되는지?
   ⇨ 야채샐러드는 다과류의 음식물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들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에 과일도 포함되는지?
   ⇨ 과일도 다과류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선거사무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임차하여 개소식 참석자들의 주차비용을 일괄 계산할 수 있는지?
   ⇨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선거사무소안에서 개최하는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나,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함.
6) 기타
❍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에 방명록을 비치해 놓고 방문한 자들의 이름이나 주소를 기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통상적인 방명록을 비치해 놓고 단순히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들이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에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연고자 추천 서식’을 비치하여 참석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 무방함. 다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권유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추천서 등을 징구하는 경우에는 법 93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예비후보자의 저서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는지?
   ⇨ 불가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상황을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 무방함.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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