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후보자 정보공개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5/12/09 [14:25]

<19회> 후보자 정보공개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5/12/09 [14:25]

▶ 후보자 정보공개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검찰청으로부터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1) 전과기록 열람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 및 검찰청의 장이 회보한 전과기록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후보자정보자료 공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 대상 서류
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③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④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⑥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
  
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제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째면에 작성해야 하고,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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