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예비후보자 등록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5/11/17 [14:19]

<16회> 예비후보자 등록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5/11/17 [14:19]

▶ 예비후보자 등록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정당한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선거운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치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일정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기회에 있어서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 
 
1) 예비후보자의 정의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된 사람을 말한다.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①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③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④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2015년 12월 15일부터
 
3)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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