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선거인명부

유성구선관위 | 기사입력 2015/10/12 [15:22]

<11회> 선거인명부

유성구선관위 | 입력 : 2015/10/12 [15:22]

▶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해 투표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공부(公簿)를 말하며, 선거인명부의 작성목적은 선거인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라도 명부등재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어 명부등재결정 통지서를 지참한 자는 명부의 말미에 수기로 기재한 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 선거인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함)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투표구별로 2통씩 작성(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가능)하며,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8일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일전 22일
 
3) 명부작성의 감독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의 작성에 관해서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며,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음. 다만, 인터넷열람은 시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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