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금 1800여만원 중 지난 5월 7일 500만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3~4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으나 최근 잔액 1300여만원을 입금했다. 선관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에 납입고지 사실을 통보했다. 완납된 선거보전금은 서구청에 귀속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초의원직을 상실하고도 선관위에 선거보전금을 돌려주지 않고 10년 간 버텨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였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선거보전금 미반환 사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시민여러분과 유권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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