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원’ 명칭변경안 상임위 졸속 통과

집행부 거수기, 여성계 의식한 졸속 처리 비난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5/19 [16:58]

‘여성가족원’ 명칭변경안 상임위 졸속 통과

집행부 거수기, 여성계 의식한 졸속 처리 비난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5/05/19 [16:58]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여성가족원'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한 대전시가 '여성'을 넣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족'을 끼워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대전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김경훈 의원은 "평생교육문화센터와 여성가족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여성도 가족이고 남성도 가족이다"며 "(여성을 넣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날 수 있고, 역차별 일 수도 있고, 성인지 예산 취지에도 안맞는데 굳이 왜 변경을 추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설문조사에서도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강혁 정책기획관은 "굳이 왜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지, 과거 여성회관이었다. 다른 시도에 유사한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을 비교해 보니 우리시만 거의 유일하게 명칭상으로 여성이 들어가는 사업기관이나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어 여성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80~90년대 발상으로 다른 시도가 있다고 다 따라가느냐,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묻자, 이 기획관은 "다른 시도 사례를 비교하면서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보니 여성회관 등 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여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가족이라는 명칭개념을 복합적으로 넣었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기획관의 답변에 "여성도 가족이고 남성도 가족이다. 모순에 빠진 것이다. 명칭변경을 하다보니 모순에 빠진 명칭을 만든 것"이라며 "(명칭이)바뀌면 크게 변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업무나 내용, 기능에 있어서 여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성 자(字)를 넣으려다 보니 반발이 나오고 여론이 나오고 하니까 가족 자(字)를 넣은 것 아니냐"면서 "굳이 왜 일 같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진을 빼는지, 타당성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명칭변경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이택구 기획관리장이 바통을 넘겨 받아 해명에 나섰다.
 
이 실장은 "평생교육 기능의 재정립과 여성가족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있고 그에 따른 지방 위임사무 등이 있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여성과 가족 사업소를 가진 자치단체가 많아 그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평생교육진흥원이 당초 목적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 기능이 너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고 했을 경우 원래 여성회관이라는 명칭 환원이 검토됐지만 단지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와의 연계라든가 여성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 를 포함시켜서 지방단위에서 행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명칭이 변경되면 기존 인쇄물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명칭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지만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명칭변경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윤기식 위원장은 "조례안이 갑자기 제출돼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었고, 명칭변경 문제만 해도 사전에 위원회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올리다 보니 의원들과 상의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면서 "명칭변경안도 심사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의원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졸속 통과를 의식했다.
 
윤 위원장은 또 "입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게 조례안을 올리면서 원안통과를 요청하면 심사할 시간이 길어질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사전 설명과 절차적 기간을 준수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여성가족원 명칭변경안 졸속 통과는 의원들이 사실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해 준 셈이어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비난과 함께 여성계를 의식한 봐주기식 처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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