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내년 2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4/12/30 [16:04]

대전서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내년 2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4/12/30 [16:04]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서구는 일제정리 기간 중 공무원 7개 팀 39명으로 편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분담동 책임징수 독려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와 법원공탁금‧매출채권‧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는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허사업제한 요구,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 전담 차량 운행할 예정이다. 구‧동 합동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하기로 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세수를 확충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