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청 간부 불법 지목변경 적발

사유도로 대지로 지목변경 건물주에 특혜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4/11/26 [22:41]

대전시, 중구청 간부 불법 지목변경 적발

사유도로 대지로 지목변경 건물주에 특혜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4/11/26 [22:41]
▲ 대전 중구청 간부공무원 A씨가 사유의 도로를 불법으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면서 특혜를 준 건물(왼쪽).      © 김경훈 기자
대전 중구청 간부공무원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의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면서 건물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경찰도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간부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전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중구청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중구 대흥동의 한 사유의 도로 중 6.7㎡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면서 건물주가 건축물을 짓는데 상당한 특혜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시가 자치구 감사를 통해 A씨의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 징계통보와는 별도로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측량수로조사지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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