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년 노력끝에 체납액 31억원 징수

26억원이 순수한 구세...재정에 큰 도움 기대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4/11/20 [17:37]

유성구 2년 노력끝에 체납액 31억원 징수

26억원이 순수한 구세...재정에 큰 도움 기대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4/11/20 [17:37]
 
대전 유성구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던 체납액 31억원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20일 유성구에 따르면 관내 토지를 소유한 A기업이 19일자로 체납된 토지분재산세 30억 910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A기업의 5년간 체납액으로 해당 토지는 신탁회사에 신탁 및 등기(지방세법에 사실상 소유주에게 과세토록 규정)된 상태로 부동산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성구청 세무과 직원 2명이 2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거액의 징수 성과를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산세 부과담당 직원인 이들은 해당기업 임원과 수십 차례에 걸친 상담과 설득끝에 지난 10월 1차로 2000만원을 징수하고, 이번에 30억 7100만원을 받아냈다.
 
특히 이번 징수는 최근 체납액(징수액)이 2011년 38억원(10억원), 2012년 49억원(17억원), 지난해 54억원(12억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룬 결실로 적잖은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또 이번 징수액 31억원 중 26억원이 순수 구세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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