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장기근속 공무원 휴가챙기기 혈안

대전시공무원 365일 중 158일 쉬는 날...전문학 의원 부인 대전시 17년 장기근속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4/09/16 [17:01]

대전시의회 장기근속 공무원 휴가챙기기 혈안

대전시공무원 365일 중 158일 쉬는 날...전문학 의원 부인 대전시 17년 장기근속

김경훈 기자 | 입력 : 2014/09/16 [17:01]
대전시의회가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공무원의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를 원안대로 의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공무원 휴가를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는 소속위원 5명 중 2명이 보류를 주장하며 기권한 가운데 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대전시 공무원은 연간 138일 이외에도 10일에서 20일의 특별휴가를 또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전시 공무원은 1년 365일 중 무려 41% 이상에 해당되는 148일에서 15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6년 이상 근무할 경우 21일의 법정 휴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연가를 다 쓰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문제는 상당수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휴가까지 추가할 경우 일부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령으로 주어진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휴가(안식휴가)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예를 들어 7급 11호봉의 월봉급액이 233만4500원이면 재직일수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40만5000원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본청과 소방직 공무원은 총 3323명으로 이 중 10년 이상 재직자는 2596명에 이르고 있어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휴가로 대체할 경우 연가보상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 담당부서에서도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제를 시행하려고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건의했지만 조례규칙심위원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대전시조차도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본청에서 시행하게 되면 산하기관과 공사까지 파급될 수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전시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12월쯤 공무원 안식휴가제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예정으로 그 때까지 조례안 통과를 유보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식휴가제를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문학 의원은 이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일부 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부정적 여론이 일자 지난 주말부터 5명의 행정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상임위 통과를 꾸준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시민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 소속으로 안식휴가제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A의원은 “이해를 못했다. 초선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물어보고 사인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했다”면서 “전문학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상황설명을 해서 잘 모르고 사인해줬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 소속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은 조례안 심의에서 "(대전시가) 자체 조례개정심의회에서도 보류해 놓은것인데 안행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연말쯤에 (조례개정을) 해야한다”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공사니 다른데까지 해줘야 한다”고 상임위 통과를 만류했다.
 
그는 또 “(대전시 공무원은) 일년이면 연차까지 138일이 되는데 365일 중 3분의 1인 30% 이상이 넘는데, 이런것(안식휴가제)까지 하면 직장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전문학 의원의 부인은 대전시 공무원(사서 7급)으로 17년여를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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