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수수방관하는'참어'정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송인웅 | 기사입력 2004/11/15 [10:22]

국민안전,수수방관하는'참어'정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송인웅 | 입력 : 2004/11/15 [10:22]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 이상이 흘러 기업의 제조물에 대한 안전대비와 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정부관계기관의 법규적용 미숙 및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 '기업제조물의경쟁력 향상 도모'에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화제이다.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데도 방관하는 정부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신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법의 보완 또는 법제정을 하고도 강력한 시행을 하지 않아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로 휴대용가스레인지(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사고가 차단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제품이 출시되었음에도 기존 제품을 리콜하거나 회수 폐기처분하지 않아 기존제품을 사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이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족단위로 야외에 나갈 때 필수용품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음식문회의 특성 그리고 레져문화의 발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편리성'과 간편함이라는 장점에 비하여 안전장치 미 부착으로 인한 많은 사용상의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의 위험도 만만치 않아 올해 상반기만도 11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37.5%나 증가하여 증가하는 사고의 위험성에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각 대학에 하당된 '이동식 부탄 연소기 사용에 따른 사고예방철저'제하의 공문에서도 나타나듯이 홍익대학교 조치원분교에서의 휴대용가스레인지 사고(2004년 9월28일 부상 4명),7월 17일 여수시 남산동 횟집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부탄캔이 폭발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이 부상을 입었고,

 또 지난 4월 5일에는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4 정모옹(88)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 집주인 정노인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는 바 정노인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고, 3월14일에는 인천 송월동의 한 상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50살 이 모씨가 숨졌는데 집 안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가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는 등 휴대용가스렌지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휴대용가스레인지 뿐만이 아닌 기업의 제품들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과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히고자 지난 2000년 1월21일 법률 제 6109호로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을 제정하여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이란?

 즉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pl 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pl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키며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pl법 시행이전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동법시행으로 고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pl법 시행이후 불량제품을 사용하다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손해배상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72건에 불과했던 pl 단체보험 사고가 2004년 들어서는 올 8월까지 2백34 건으로 2백25% 늘었다."고 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제조물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도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기업에서는 최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하고 소비자는 최고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의 신체상 손해,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를 막고 기업은 발생할 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선병렬(대전 동구)의원.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정부를 상대로 안전사고 대책 질의를 했다.  ©송인웅


국민의 아픈 곳을 찾아 긁어주는 참정치인

 2004년 4월15일 총선에서 대전 동구의 열린우리당 선병렬 후보자는 "대전 동구를 교통, 환경에 적합하도록, 마음의 고향 같은, 정적인 정서가 흐르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결국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운동권 정치인이지만 유권자들에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으며, 정치개혁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가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할 사람이다"고 본인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는 선의원은 정쟁만 일삼아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는 대다수의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보다는 "나라의 경제를 챙기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챙기는 정치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해서 상임위 활동을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선병렬의원이 지난 10월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용가스레인지(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사고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증가대책을 질의 한 것은 당연지사.


 선의원은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휴대용가스레인지(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사고원인을 과대불판 사용 등 사용자의 부주의와 이동식부탄연소기의 보관 등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기기자체의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관련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의 하였다.

 이에 당연히 안전장치가 개발되어 상품화되어 있는 이상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청,산업자원부와 제조물책임법을 주관하는 재정경제부 ,법무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 신속하게 제시되리라고 본다.

국민들은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부를 바래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경우 소비자가 과대불판을 사용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 상품화되어 있고 유통되고 있기에 '대체설계를 채용"하거나 '결함제품‘이 리콜되어야 함에도 묵인하거나 사고발생시 징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제조물책임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개발의 장려보다는 pl보험가입만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의 시각으로 제조업체에서는 '대체설계'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과대불판 사용'이나 '사용자의 부주 의'만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제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특허를 획득하였고 그러한 제품이 유통되는데도 관계부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도 있다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선병렬의원처럼 묵묵히 국민의 아픈 곳을 찾아 긁어주는 참정치인이 많아지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세계를 제패하여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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