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 사기극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해태제과(주)처리에 불법 집행액 최대 2조원 추정

송인웅 | 기사입력 2004/11/13 [14:16]

국민 대 사기극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해태제과(주)처리에 불법 집행액 최대 2조원 추정

송인웅 | 입력 : 2004/11/13 [14:16]
 
 본보 11월 6일자 기사에서 2001년 해태제과(주)의 제과부분을 ubs캐피탈에 명목상 금액인 4,150억원에 매각할 당시 "계약서 상에 분명 해태제과(주)라는 상호(법인명)도 다른 자산,부채,영업권 등과 함께 매각되었다"는 내용을 하이콘테크(주) 김형태 법정관리인이 시인하였음을 밝혔다.

 해서 "2001년 당시의 해태제과(주)의 제과부분 매각은 해태제과(주)를 회생시키기 위해 회사와 채권단간의 기업구조조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하여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채권단이 경영권 양도를 우선 행하여야 함에도 경영권 양도 없이 경영권을 제한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선 경영권 양도 후 법정관리의 순이어야 했다)이 위법이고, 법정관리 승인이 되었어도 매각계약서상 해태제과(주)법인명이 매각되었는데도 해태제과(주)의 제과부분외의 부채와 자본을 정리법인인 하이콘테크(주)에 귀속시켜 채무를 탕감시키는 회사정리계획법 자체가 부당한 결정이므로 이후의 회사정리절차는 무효이다."는 것이 구해태제과(주)소액주주들의 주장이었다.

 즉 당시 회사의 매매 계약서상 법인명(상호명)이 매매대상으로 적혀진 이상 매매계약 당시 해태제과(주)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부채,자본 모두가 인수자인 해태제과 식품(주)에 귀속한다고 보아, 이는 지분매각임이 분명함에도 실행의 방법에 있어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안의 내용에 근거하여 양수회사인 해태제과식품(주)이 필요한 자산과 부채만을 양수하고 원 해태제과(주)의 자본금 전부와 나머지 부채를 하이콘테크(주)라는 껍데기 회사에 귀속시켜 부채를 탕감한 것은 " 지분매각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자체가 위법이므로 원천적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2001년 매각과 금번 (주)크라운제과에서의 해태제과식품(주)의 매각은 1998년 최초 해태제과(주)의 매각이 불거졌을 때의 상황(매각제시금액의 1조원 이상이고 당시 브랜드가치가 1조원이상 호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을 거부한 점 등)그리고 해태제과(주)의 3분지1에 불과한 해태음료의 공개매각금액을 들어 해태제과(주)의 매각은 '허구'이고 '이면계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태제과 8,000억 게이트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공적자금이라는 세금을 투입한 2001년 매각계약서를 공개하던가, 아니면 이면 계약내용의 사실 유무를 밝히던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던가 해야 함에도 최소한 이면계약 내용 등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주)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은 계속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해태제과식품(주)의 임직원들이 (주)크라운제과의 발표대로 "12월1일이면 윤영달 사장이 해태제과식품(주)에 입성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최대 2조원에 이르는 국민대사기극

 다시 좀더 세세하게 까발려 해태제과(주)의 매각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대국민사기극임을 밝혀 보도록 하자.

 첫째, 왜 해태제과식품(주)는 해태제과(주)라는 법인명을 양수도 받고도 해태제과(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태제과란 상표만 사용하였다"고 오리발을 쳤는가? 이다. 이는 작업(?)에 관계한 사람들이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을 사용하면 해태제과(주)가 가지고 있던 각종채무가 문제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이 양수도 되면 분명 지분매각방식이기에 해태제과(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부채,자본이 해태제과식품(주)에 귀속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한예가 해태제과(주) 소액주주들이 해태제과 매각될 당시에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을 상업등기소에 등록 (등기번호 238813 등록번호 110111-2388133 대표 염경우)한 바 있는데, 해태제과(주)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수 많은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당시 매각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또는 제출을 명하여 검토하지 않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변종걸 부장판사)의 판단오류나 아니면 작업(?)자들과 밀착을 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왜 광고나 외부로는 1945년 설립한 해태제과(주)임을 표방하여 홈페이지 상의 회사연혁이나 역사 명함, 표창장 등에 해태제과(주)임을 나타내면서도 법률적으로는 해태제과식품(주)과는 별개인 회사인 듯 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1998년 최초 매각이 대두되었을 당시의 `이름 값만 1조원'이라는 논리로 "최소 1조원 이상을 받아야 회사를 넘길 수 있다"는 해태제과(주)측의 주장으로 보아 해태제과(주)와 2001년 신설법인인 해태제과식품(주)와의 브랜드가치에 근거한 영업력차이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즉 2001년 신설법인 해태제과식품(주)으로는 2001년 10월1일 이후 올렸던 매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해태제과(주) 소액주주와 채권단(조흥은행)간에 법적 다툼 내용

 현재 해태제과(주) 소액주주와 채권단(조흥은행)간에 다툼이 있는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자본전액잠식의 부도기업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나 1999년 해태제과(주)와 채권단(조흥은행)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출자전환 주식의 51%이상을 매각하여 경영권을 양도하며 잔여채권은 거치후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의 mou(기업구조조정)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존주식을 소각한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였고 출자전환 주식 대부분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하였다.

 채권단(조흥은행)들은 주식51% 이상을 매도한 후 대금을 받았으니 기업구조조정협정대로 주주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잔여채권 거치후 분할 상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경영권 양도대신 경영권을 제한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개인주주(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상장폐지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채권단(조흥은행)이 주식 매도후 경영권 양도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고 기업구조조정 협정내용을 허위로 공시 한 것이 된다.

 이로 인하여 주요 계약으로 공시된 mou 협정내용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대금만큼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채권단(조흥은행)은 주식 매각대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채권단(조흥은행)이 출자전환 주식 매도 후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면 mou 협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발행 및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 없이 바로 자산매각을 하여 1조원이상에 호가했던 회사를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였어야 했다.

 또한, 채권단(조흥은행)은 mou 협정내용 및 이에 따른 보유 주식과 보유주식 장내 매도사실을 은폐하여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를 승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채권단(조흥은행) "2001년 1월5일 자산매각을 하겠다는 공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해태제과 소액부주들에 의한 형사고소사건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증권거래소에서는 "공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협정이 체결된 후 이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이상장폐지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증권거래소는 "3개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상급 관리감독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1개사만이 기업구조조정협정체결 후 현재 상장폐지 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 중이다" 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주채권단인 조흥은행 당시 홍칠선 여신본부장이 1월4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청산가치가 4천억원 계속 기업가치가 1조2천억원이라고 발표한 것은 바로 회사의 지분매각방식을 언급한 것이고 그럼에도 7월 매각체결시에 자신매각방식으로 4,150억원에 매각을 발표한것은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자 의도적으로 행한 주식시세조종 행위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이미 지적하였던대로 해태제과(주)를 처리 함에 있어 해태제과(주)의 원 소유주 박건배 전회장 한사람을 살리려고 채권단과 정부관계자, 정치권, 법원관계자, 법률전문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검찰 등이 밀착하여 있을 수 없는 위법 행위를 행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위법 행위 차원을 넘어 건전한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불법을 행한 것이고 더 나아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뉴딜정책에 투입할 돈이 연기금 등에서 10조원규모라고 하는데, 해태제과(주)의 처리에 든 실제 금액은 탕감 부채 금액의 두배인 2조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내년도 정책사업의 5분지1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개인의 치부를 위해 쓰여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나 관계기관이 '나 몰라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즉각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하여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정하게 투입된 자금도 회수하여야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해태제과(주) 소액주주들도 함께 구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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