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등록업무” 대한변리사회로 이관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도 회복시키기로

김기석 | 기사입력 2004/11/07 [12:40]

특허청, “변리사등록업무” 대한변리사회로 이관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도 회복시키기로

김기석 | 입력 : 2004/11/07 [12:40]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직접 담당하던 변리사 등록업무와 수습변리사 관리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간계산 착오 등으로 납부시기를 놓쳐 소멸된 특허권도 일정 요건 하에 회복시켜 주는 “권리회복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11월 5일 개최된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이와 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1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청장, 회장을 비롯한 양측 간부 3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변리업계의 애로사항 및 특허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바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무급 협의기구도 가동키로 하였다.
 
 현행 변리사법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변리사 자격자가 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1년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변리사 등록업무와 실무수습 관리업무를 변리사 단체에 이관함으로써 특허청은 실무 집행적 업무는 관련 전문단체에 넘기고 고유의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무수습과 등록업무를 통합하여 일선 변리사 단체가 담당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변리사 소양교육이 이루어지고, 등록변리사 관리업무도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최단 시일 내에 관련법령을 정비한 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이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에 “특허권 소멸후 회복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기간중(출원일로부터 20년)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시기를 놓칠 경우 특허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되어있으며 정상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6개월내 추가납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 추가납부 기간까지 넘긴 경우 귀중한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어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실시중인 특허에 한해 일정한 권리회복 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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