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 유시민에 '맞짱토론' 제안

허위사실 유포혐의 11월3일 11시 고양법원에서

송인웅 | 기사입력 2004/10/31 [13:48]

유권자들, 유시민에 '맞짱토론' 제안

허위사실 유포혐의 11월3일 11시 고양법원에서

송인웅 | 입력 : 2004/10/31 [13:48]
  
 유시민의원(열린우리당, 2선, 고양시 덕양갑)의 지역구인 고양시 유권자가 유의원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현재 유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p모씨는 "지난 4.23 총선 당시 덕양갑의 많은 유권자들은 유의원의 폭력 전과에 대해 몰랐고, 설사 안다고 해도 유시민씨의 주장을 100% 믿었다"면서 "너무도 당당한 주장과 당시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반론이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시 유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로 유권자를 기망한 것인지를 놓고 유권자들과 한번 '맞짱토론'을 해보자고 주장한다.

 유권자인 고양시민 유의원에게 맞짱 토론 제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시민의원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이른바 '유빠'들은 유의원을 '시대의 협객'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의원을 '입으로 정치하는 국회의원' 또는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 유시민'이라고도 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되어(2004년 10월 8일자 본보 기사), 그 첫 심리가 11월 3일(수요일) 11시에 고양지방법원(담당검사 이태환 검사)에서 열린다.

 유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며칠 전 모 라디오 대담프로에서 "약간은 사실과 다르게 기술됐지만 이것이 국회의원직을 못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유의원측은 이번 심리에서도 "기억의 오류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의원이 주장하는 '기억의 오류'는 "지난 200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위원회에 고발된 적이 있는 만큼 2004년 4.15총선에서 동일한 착각을 했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는 것이 토론을 주장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민주화유공자'가 거짓인 줄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고양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반론과 어떤 변호가 오갈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유시민 의원과의 맞짱토론을 제안한 유권자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덕양갑의 많은 유권자들은 유의원의 폭력 전과에 대해 몰랐고, 설사 그런 사실을 들었다고 해도 유시민의원의 주장이 워낙 당당하여 그것을 100% 믿었다"고 말한다.

 p씨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유권자라면 고문기술자들이나 쓰는 방법으로 민간인을 폭행했던 대학생들을 시대상황은 이해할지언정 옳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전과 사실을 미화하기 위해 인정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 즉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유공자가 되었다고 날조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유의원이 말하는 "약간 사실과 다른 기술"인지,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망"했는지에 대해 검사와의 토론과는 별개로 "유권자들인 고양시민들과의 맞짱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유시민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억지논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재 재판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토론을 좋아하는 유시민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의 '맞짱토론'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고양시에 사는 유권자가 보내온 '맞짱토론' 제안 내용의 일부이다.

[맞짱토론]


유시민의원, 지역유권자들과 '맞짱토론' 한번 합시다!"

아마 (이 사건) 담당 검사님은 무척 힘들 것입니다. 검사의 대빵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유시민의원을) 말단 검사로써 단죄한다는 것은 특히 검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꿈 많은 젊은 검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유시민씨의 변을 들어봅시다.

뻔하겠지만 " 기억의 오류로 착각했던 것일 뿐 이다! 당시 선거는 당선이 확정될 만큼 유리했던 상황으로, 따라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악용할 만큼 절박하지 않았다. 또한 기재당시에도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누가 알고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느냐?"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마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하고 맞짱 뜨자”는 레벨에 있는 분이 한참 아래 지방법원 재판관들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선다는 것은 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체면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또한 매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전력으로 보아서도요. (유시민씨는 폭행전과에 대해 총선당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조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찰, 검찰, 사법부, 군사정권이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감방에 보냈다며 사법부를 부정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또한 이번에는 헌재의 수도권이전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맞짱을 뜨고 토론하자고 하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 총선당시 유시민씨의 폭력전과에 대해 많은 덕양갑의 유권자들은 몰랐고, 설사 안다고 해도 유시민씨의 주장을 100% 믿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주장과 당시의 사건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에 반론이나 의구심을 가질 유권자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유권자라면 고문기술자들이나 쓰는 방법으로 민간인을 폭행했던 대학생들을 시대상황은 이해할지언정 옳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러한 전과사실을 미화시키기 위해 인정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당시사건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유공자가 되었다고 날조한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시민씨는 어느 라디오프로에서 "약간은 사실과 다르게 기술됐지만 이것이 국회의원직을 못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밝혔답니다. 유시민씨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듯 약간과 다른 사실과 거짓말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차이점때문에 유시민씨 본인은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법에서도 분명히 선의와 악의로 나눠 그 죄 값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가치판단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거홍보물을 만들고 있을 당시 [민간인폭행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왜냐구요?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이중적인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잊고 싶은 폭행사건으로, 또한 정치인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과거의 행위에 명분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치에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화운동유공자처럼 분명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 사건을 한번도 정리하기위해 노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뒤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정에서 당시 피해자였던 전기동씨에게 공개사과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당신은 이 사건을 정리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먼저 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았더라도 보좌관들이 먼저 나서서 노력했을 텐데요?

이번 총선부터는 후보자의 과거 전과가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공개됐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구체성을 갖추기 위해 밝혔을 것이며, 그 증거문서가 있다면 선관위이나 선거홍보물 어딘가에는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장만 했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개인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신은 국회의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요?

이번 재판에서 당신이 말하듯 약간 사실과 다른 기술인지,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망했는지 판가름을 내겠지요? 한번 검사랑 맞짱 토론 하시구요. 그 다음에는 우리랑 합시다. 검찰이 못한다면 당신의 유권자들과 한번 맞짱 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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