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체납세금 강력징수

차량번호판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8/27 [16:34]

대전중구, 체납세금 강력징수

차량번호판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2/08/27 [16:34]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부터 10월말까지를 2012. 하반기 체납세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구․동 세무공무원을 총 동원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부동산공매 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급여․자영업자 매출채권․증권사 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116억원중 43%(5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주간 및 야간 번호판영치를 병행 추진할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조치 및 상습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리 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 

구 관계자는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는 별도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납세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