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 설 연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1/20 [22:50]

대전시선거관리위원, 설 연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2/01/20 [22:50]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월7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행위는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행사장에 대해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집중 배치하고,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음식점,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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