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천변고속화도로 불공정계약 있었나...?

대전경실련, 대전시와 천변고속화도로㈜ 고발 검토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0/28 [17:19]

대전시.천변고속화도로 불공정계약 있었나...?

대전경실련, 대전시와 천변고속화도로㈜ 고발 검토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1/10/28 [17:19]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전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대전천변고속화도로의 불공정한 계약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와 대전천변고속화도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28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고발대상이 되는 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며 "다음주까지 고소고발이 가능한 지 법률적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대전천변고소화도로 계약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대전시에 불리하게 돼 있다"면서 "민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건설비를 대전시가 부담하고 운영은 외국계 회사가 하는데 적자보존까지 해 주는 등의 지나친 특혜를 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처장은 이어 "2004년 당시 대전시가 언론에 발표한 것은 대전시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물어 주는게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업체의 이자소득이 매년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 대전시가 물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또 "최근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건도 고소고발 요건이 되는지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고 있지만 고발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 "다음주 초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교통량 부족 등의 이유로 수입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회사의 금융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시는 이 계약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비 328억여원을 세금으로 지원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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