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의회 ‘교부금 조례안 개정’ 용납 못해

대전시 교부금 축소 조례개정 강력 반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0/09/07 [21:52]

유성구 의회 ‘교부금 조례안 개정’ 용납 못해

대전시 교부금 축소 조례개정 강력 반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0/09/07 [21:52]
최근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유성구 의회(의장 윤종일)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유성구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출연연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함께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유성구의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원을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재정 보조금 지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정부가 2011년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였던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이하 세제 개편안)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부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대전 5개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추산 633여 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재정형편에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633억원으로 기대했던 세수 증대 효과는 1/8로 줄어든 83억원의 미미한 효과에 그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을 비롯한 대전 5개 기초자치구 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25일 유성구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전시의 조례안 변경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대전시와 5개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전시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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