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보며 혼인빙자간음죄가 생각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법률로 엄연히 살아있던 범죄

정인봉 변호사 | 기사입력 2009/12/01 [16:18]

대통령 사과보며 혼인빙자간음죄가 생각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법률로 엄연히 살아있던 범죄

정인봉 변호사 | 입력 : 2009/12/01 [16:18]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육체관계를 맺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으로 결정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대놓고 취소해 버렸다. 겉으로 보면 씩씩하고 당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정말이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충청도민에게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모욕이다.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법률이지만 그 법조문은 형법 제 304조이다. 그 조문을 인용해 보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선 상대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자이어아 한다. 난잡하게 살아 온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하겠다고 속이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관계를 맺으면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었다.
 
요즈음 세종시의 백지화 내지 수정 움직임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밝힌  대통령의 사과를 보면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생각났다. 이제는 더 이상 처벌할 수는 없지만 법률로서 엄연히 살아있던 그 범죄를 생각했다. 멀쩡한 국민들 순진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속여서 국민들의 표를 얻었다면 이것은 혼인빙자 간음죄와 다를 바가 없다.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정치적인 거짓은 용서될 수 없다. 값싼 용서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드는 공범과 다를 바 없다.
 
이미 대운하의 공약과 747이라는 공약을 날려 버린  대통령이 다시 세종시 공약까지 날리게 되면, 정치는 더 이상 공약에 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나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하고 얼마나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선거판으로 되고 말 것이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은 그저 그 순간만 국민들을 속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구 공약을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개판이며 깽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박인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자를 잡아먹는 데는 귀신이었던 사람이었다. 높으신 분들의 부인도 있었고 심지어 여대생들도 그의 아랫도리에 희생되었다. 거짓말과 허세에 녹아났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이었다. 세종시와 관련하여 이토록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이토록 순진한 국민들을 유린하였다는데에 있다.
 
한나라당의 이성헌 의원은 세종시와 충청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엠비씨의  손석희의 아침세상에서 나와서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청도 도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다가 이제 와서 행정부 이전을 백지화하자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다.
 
어떤 신랑이 새색시와 결혼해서 2년동안 알콩달콩 잘 살 것으로 지내오더니 돌연 이제 너를 행복하게 해 줄 자신이 없으니 나보다 더 나은 신랑감을 소개해 주겠다. 나보다 더 돈이 많고 잘 살게 해 줄 것이니 그리고 시집가라고 하면 시집갈 사람이 있겠는가? 하면서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재미있는 비유임에 틀림이 없다. 당하는 새댁이야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는가? 그 동안 문주란의 노래의 가사 대로 “별도 달도 따 주마” 약속을 했었던 것이 바로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러더니 결혼하고서 달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흥미가 없으니 내가 사라져주마, 대신 너보다 더 나은 신랑을 소개해 준다는 것이니 이건 사람을 어떻게 보냐 하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하다.
 
이성헌 의원이야 원래 점잖은 분이시고 여당 내에 계시니까 그 정도의 비유를 들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세종시에 관하여서는 대통령이 당선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혼인빙자간음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도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혼인빙자간음죄야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간음당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inbong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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