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지방선거 1년 앞두고 단체장 선심성 행사 감시감독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기사입력 2009/06/02 [13:11]

선관위,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지방선거 1년 앞두고 단체장 선심성 행사 감시감독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입력 : 2009/06/02 [13:11]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6월 2일(수)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등 이익제공 행위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외에는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금품 등 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가 빈발하여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돈선거를 조장하는 사례가 많아 공직선거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하여 어렵게 다져진 공명선거 기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행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행위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이때는 당해 자치단체명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단체장의 직․성명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제한기간개시일(2009. 6. 2)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변경하여 행하는 경우,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단체장의 업적홍보가 부가되는 경우 등은 위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각 정당,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일 1년전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제한 행위 사례


구 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보 조 금
지급 행위

◦법령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법령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유회․관광 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음식물
제공행위

◦결식자, 무의탁 노인, 노숙자 등에게 당해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 장소에서 제공하는 행위

선물․
기념품
제공

◦법령에 근거하여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행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 자치단체명의로 연초사업계획  에 따라 경로당에 쌀․부식비 등 지급행위
 - 연말, 설,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맞아 경로당에 과일․음료수 등 의례적인 선물 제공행위
 - 경로당에 여가활동에 필요한 tv나 건강기구 등 비품 제공행위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찬조하는 등 특정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제공 또는 생일선물 제공행위

의연금품․ 위문품
제공

◦국군․전경․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    에 위문품 제공행위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제공 행위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선거기간중에 제공하는 행위












구 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수당․실비제공

◦통․리․반의 장에게 수당․실비 제공행위
◦자치행정 자문요원 등에게 수당 실비제공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게 수당 지급행위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여 제공하는 행위

소외계층 복지증진

◦설․추석․연말․노인의 날 등 기념일을 맞아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상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치단체 명의의 위문품제공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여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익
제공행위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리․반의 장의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행위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여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근거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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