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남에도 ,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로,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인식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육, 직업훈련, 가정폭력 방지, 보건, 아동보육 및 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규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규정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특히 이번 조례안의 시행으로, 전국 최초로 대전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외국어(영어, 베트남어 등) 가능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창구가 개설돼, 부처별 제공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대전시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체류불안 해결 및 안정적 가정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2007년 결혼이민자통합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2007년에는 한국사회 조기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지원 등 7대 영역 20개 추진과제에 38억1000만원을, 2008년에는 7대 영역 28개 추진과제에 48억8500만원을 들여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식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대전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2008년 4월말 기준 4024명(국제결혼이주자 2203명, 혼인귀화자 836명, 이주민가정 자녀 985명)으로, 2007년도 3366명보다 658명 늘어난 19.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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