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활용한 개인정보는?

박병석 의원, 개인정보 폐기방식 투명요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08/10/09 [11:47]

세무조사 활용한 개인정보는?

박병석 의원, 개인정보 폐기방식 투명요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08/10/09 [11:4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9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들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사용 후 폐기 절차도 불투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9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들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사용 후 폐기 절차도 불투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특히 병,의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환자들의 개인기록이 담긴 차트, 수술시 사용한 신체사진 등의 기록이 무분별하게 요구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암 등의 중증진료기관,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은 환자 기록 중에서도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개인적인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특히 디지털 정보, 또는 디지털화 된 정보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됐다. 대다수의 세무조사시 조사원들이 노트북 컴퓨터나 usb메모리를 통해 병원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사해 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조사기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때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박병석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세청이 정확하게 조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후 자료 처리 규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자율규제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 “병,의원에 대한 환자기록 수집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자료요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박 의원은 “환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과 직무수행상 서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이 충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과 소득세법이 충돌하더라도 세무조사권을 가진 조사원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 자료제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산정보의 발달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거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국세청의 조사관행의 개선과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박병석 의원은 디지털 정보 수집의 더 큰 문제는 “전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병,의료 기록이 국세청을 통해 유출된 사례는 없으나 최근 내부직원에 의해 이름, 주소, 상호 등의 정보가 유출돼 징계조치된 세무공무원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박병석 의원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전자정보들을 투명한 방식으로 폐기하거나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무공무원들은 수집한 자료를 조사 후 폐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절차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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