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한 혐의로 네티즌 20여 명에 출금조치를 취했으며 이 가운데 운영진을 포함 5명에 대해 자택과 직장 등 7곳을 압수수색했었다. 또한 혐의점이 가벼운 사람들은 출금을 해제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외에 카페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 네티즌 가운데 게시 횟수가 많고 악의.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수명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 신문사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이들 3명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경까지 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가운데 19일에도 2명을 재소환하기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21일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정기씨 등에 대해서 “광고중단운동 가담 정도와 경위 그리고 동기 등을 조사했다”며 “아무래도 카페 운영진은 운동을 주도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먼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카페 운영진 이정기씨는 “과잉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수사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단 출국금지부터해서 압수수색까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또한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 이씨 등 카페 회원들은 "단지 카페 도우미라는 이유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히 과잉 수사이며 합법적 틀 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환된 3명의 네티즌들은 ‘조선·중앙·동아’ 일보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 리스트와 공지 글을 이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등 ‘카페도우미’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플러스코리아 제공)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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