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군입대 예정자들 병무행정 서비스

병무청 제공 | 기사입력 2008/04/13 [16:37]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군입대 예정자들 병무행정 서비스

병무청 제공 | 입력 : 2008/04/13 [16:3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4월 11일(금)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규정이 상당수 변경되어 예비군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
된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만족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경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입영여비지급 개선 및 거주지 이동자 처리
기준의 변경이다.


첫 번째로 입영여비지급 기준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거리별로 지급되던 교통비가
km당 기존 83.68원에서 92.5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본교통비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다. 또한 차량수송 입영자가 집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2,000원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두 번째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통지된 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했을 경우 처리 기준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전 가족 또는 단독 전출 여부와 통지일, 우편교부일 등을 확인하여
전출자를 처리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가 혼란스럽고 불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출일자와 지역만 고려하여 입영일 전일까지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가 취소되며,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 내에서 입영일 20일 이전에 전출한 경우도
통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세 번째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처리 기준의 변경이다. 주요업무사유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작년과
달리 금년부터 주요업무사유 연기신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기간 내 통산 3회까지만
연기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였다. 그 밖에 기존 회사업무로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일부 완화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는 자영업체에 대해서도 연기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네 번째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자 중 질병으로 귀가된 사람의 공제 혜택 확대이다.
종전에는 질병 귀가자에 대하여 다음에 부과되는 훈련시간에서 2시간을 공제해 주었으나,
금년부터는 4시간을 공제해 줌으로써 질병 귀가자의 훈련 공제 시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입영당일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귀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입영과 귀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김종호 청장은 향후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민원편익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기에 대한 규정이 일부 바뀐 만큼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연기를 원할 경우 연기처리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연기처리에 대한 안내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뒷면이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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