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문답풀이(4)

최태복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07/10/06 [11:03]

정치관계법 문답풀이(4)

최태복 사무국장 | 입력 : 2007/10/06 [11:03]

[문 17]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공선법 §82조의7)

[답]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개인이나 법인 또는 등록여부 불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재하거나, 동 인터넷언론사가 법 §82의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07.11.27 ~‘07.12.18.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 팝업· 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소속정당명· 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문 18] 선거운동 중에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 발송이 가능한가?(공선법 §82의5)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 ‘07.11.27 ~ ‘07.12.18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선법(§82조의5②)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문 19] 선거운동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가?(공선법 §109, §254)

[답]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음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거나 선거일에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07.11.27 ~‘07.12.18.

[문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양강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시기는?(공선법 §86)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07.10.20)부터 선거일(’07.12.19)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행위는 개최·후원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 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문 21] 공무원 등의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는?(공선법 §86)

[답]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 ‘07.11.27 ~ ‘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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