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행정구역 경계조정, 10년 만에 확정…학교 신설 ‘청신호’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5/12 [09:11]

천안·아산 행정구역 경계조정, 10년 만에 확정…학교 신설 ‘청신호’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5/05/12 [09:11]

▲ 천안시.아산시_경계조정_대상지_위치도=충남도 제공  © 김정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대의 행정구역 경계가 10여 년 만에 조정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될 예정인 (가칭)한여울학교와 (가칭)설화4중학교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25년 6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의 1필지(613.2㎡)는 천안시로, 천안시 신방동의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학교 신설을 위한 건축 협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로 인해 착공과 개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계조정으로 학교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LH와 양 시 실무자 간 합의, 시의회 동의 절차 등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대규모 유통단지 입점 문제 등으로 인해 한때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신설이 확정되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도의회 동의와 양 시의 합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충남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대통령령 시행 전에 부동산 공부정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행정구역이 나눠진 채로 운영될 경우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협의가 지연돼 학생과 주민 불편이 우려됐다”며, “10여 년간 경계조정을 위해 노력한 모든 기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아산·천안 탕정지구 내 학교 신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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