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전학비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인해 3억 원이 넘는 대전시교육청의 재정 손실은 물론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전학비노조 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며 5월 16일부터 7월26일까지 학교 급식 파업을 계속했다.
파업이 장기회 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급식 공급이 중단된 학교 학생들을 위해 대채급식을 제공 하게 됐고, 이는 오롯이 교육청 재정에서 부담하게 됐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원인을 제공 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그동안 대전시교육청과의 몇 차례 협상에서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7월 26일 협상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수정 제안 한 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이날 대전시교육청은 연간 근무일수 약 300일 보장(개학 준비일 연간 10일(집합연수 3일 포함) ,기존 학습휴가 4일 + 학습휴가 3일 추가 ,2023년 기준 식수인원 113명당 1인, 2024년 3월 식수인원 107명당 1인, 2025년 9월 식수인원 103명당 1인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양측의 쟁점사항에 대한 잠정 합의라는 결과 도출에도 불구하고, 70여 일이 넘도록 지속된 파업으로 학교급식 파행을 초래했던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비상시 등 학교급식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이번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장기 파업에 따라 대체 급식 제공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3억 4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회 되지 않았다면 3악 4천만 원의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투입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대전학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이번에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3억4천만 원의 예산이 이번과 같은 사태로 지출되지 않았을 경우 보다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대전교육재정이었다는 데 있다.
장기파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대전학비노조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전학비노조 급식 조리원들의 장기간 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던 학교 학부모들도 대체 급식으로 인해 발생된 교육재정 손실 초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면서 반드시 이번 일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실상 낭비한 것으로 건전한 교육재정 사용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일과 같이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므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한 집단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학생들을 무기로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쟁점사항에 대해 타결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전 선화.옥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만나 이번 대전학비노조의 파업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에 대비해 ‘학교 급식실 국가 공익 필수사업장 지정’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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