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논산시의원 "법원 검찰 강경읍 떠나면 안돼!"

법원.검찰.경찰서 이전 논의는 2019년도에 마루리 됐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8:18]

조용훈 논산시의원 "법원 검찰 강경읍 떠나면 안돼!"

법원.검찰.경찰서 이전 논의는 2019년도에 마루리 됐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06 [18:18]
▲ 서명운동에 나선 조용훈 의원     © 김정환 기자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검 논산지청 이전과 관련 지역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강경읍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읍 존치 입장을 밝힌 조 의원은 "2019년도에 논산 균형발전을 위해 3개 청사(법원,검찰청,결찰서)는 강경읍에 조치하고 국방은 연무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그때 모든것이 마무리 된것으로 됐는데 논산지원장이 계룡시장과 논산시장을 만나 이전논의를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붉어지게 됐다"고 말해 논산지원 차원의 이전 논의 주장이 있었음을 밝혔다.

 

조 의원은 "논산지원장은 1차 계룡이전 2차 논산이전으로 말한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논산시의 입장에 대해 조 의원은 "논산시는 강경읍민들이 강경존치를 원하면 강경읍에 존치 하게하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100년 전통을 이어온 강경읍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법원.검찰인데,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니 생사가 달려있는 읍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 검찰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     © 김정환 기자

 

조 의원은 또 법원 검찰의 논산시 이전과 관련 충남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법원 검찰 이전시 강경읍 인구 3천명에서 5천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와있다고 밝히고, 유출 예상 인구 가운데 15%는 논산시로 이전하고 나머지 85%는 타지로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산시 인구가 12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청은 강경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조 의원은 노후청사를 위해 논산시나 강경읍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지가 다소 협소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이전할 수 있는 위치도 마련돼 있다고 말해 이전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강경읍의 노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강경읍을 떠나야한다는 생각으로만 보이는데 역사성을 생각해서 강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존치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법원 검찰의 강경읍 존치를 희망했다.

 

논산시의회 입장에 대해서는 시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강경읍 존치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혀 사의회의 입장은 강경읍 존치임을 분명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이전이 지난 2004년에 이어 16년만에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논산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산지원과 논산지청은 1909년 11월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 재판소 개청을 시작으로, 1948년 6월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8년 논산지원으로 명칭 변경돼 강경지원‧지청은 111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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