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전지역 기업인들과 일반시민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임산부의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허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예비창업자의 사전 보증심사 허용 등 8건이다.
그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단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 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 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 자격증 발급개선 ▲도로명 주소부여 신청 절차 개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격(KS)제정 ▲레미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면제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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