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세종시 공무원에 9억 갈취 당해... "파문"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6:59]

골재업자,세종시 공무원에 9억 갈취 당해... "파문"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8/27 [16:59]
▲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     © 김정환 기자


골재채취사업과 관련 세종시 공무원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판명 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와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이 세종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전직 공무원 G씨와 K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 H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한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영수 대표가 이들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모두 9억 원을 갈취 당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 하면서 단순 금품 제공이 아닌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만큼 파문은 물론 세종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행위와 행정비위를 바로잡아달라며 시장 비서실 및 시청 규제개혁팀, 시 감사위원회 등에 10회에 거쳐 민원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세종시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영수 대표는 또 공무원 이외 "G씨의 측근인 H씨도 골재 인·허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골재채취 담당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를 비롯,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각종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 각 관련기관에 제보했으나 어느 곳 하나 조사를 착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밝혔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상적인 허가신청을 반려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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