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진 철거된 불법 포장마차는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어 주, 야간 주취자의 고성방가와 다툼 및 교통안전 위해(危害)등 주민 생활 불편 초래와 특히 어린이 정서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대집행 영장을 통지해 오는 22일 대집행 사실을 알렸으나, 의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당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대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구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의무자 개별 면담을 통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결과, 수십 년간 인도를 무단 점용한 고질적 불법 포장마차를 드디어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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