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서부교육청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보전금 3억5000만원과 관련해 “교육청은 소송전에 하도급 업체와의 조정과 합의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며 “소송업무에서 패소는 패소비용 만큼의 교육재정과 소송인력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상대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소송업무에 신중함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제 교원 인건비 44억원을 감액했는데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학기초에 대부분 예측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최종 추경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감액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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